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하여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 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신청서 제출
• 신청자격만6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신청서 제출처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 신규 신청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 필요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실시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
•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심의내용
- 인정 조사 결과서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 등급 심의- 1~4등급으로 활동지원 수급자격을 결정
• 결정통지
-시ㆍ군ㆍ구에서 신청자에게 수급자격 결정 통지

급여비용
• 수급자 : 지정된 별도계좌에 본인부담금 납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바우처 카드 발급
• 활동지원기관 : 수급자와의 계약 및 수급자의 희망급여에 대한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활동지원급여가 제공계획서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수급자의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 유선, 이메일에 의한 상담조사 

사례관리
수급자 개인별로 사례관리를 통한 생애주기 관리

문의
  • (10884) 경기도 파주시 숲속노을로 265(문발동, 토우) 601호
  • Tel. (031)-942-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