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제출
• 신청자격만6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신청서 제출처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 신규 신청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 필요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실시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
•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심의내용
- 인정 조사 결과서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 등급 심의- 1~4등급으로 활동지원 수급자격을 결정
• 결정통지
-시ㆍ군ㆍ구에서 신청자에게 수급자격 결정 통지
급여비용
• 수급자 : 지정된 별도계좌에 본인부담금 납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바우처 카드 발급
• 활동지원기관 : 수급자와의 계약 및 수급자의 희망급여에 대한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활동지원급여가 제공계획서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수급자의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 유선, 이메일에 의한 상담조사
사례관리
수급자 개인별로 사례관리를 통한 생애주기 관리